우리가 흔하게 길가 또는 아파트, 주택, 건물 등의 외벽에서 볼 수 있는 에어컨 실외기, 특히 여름철 길가에 놓여 있는 에어컨 실외기에서 나오는 열기와 소음으로 더운 날씨에 더 짜증이 날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이런 실외기들이 조금씩 자취를 감추고 있고, 최근 신축 아파트 외벽에서는 에어컨 실외기를 전혀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2006년부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37조 5항”에 따라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에어컨 실외기를 건물 외부에 설치할 수 없고, 건물 내부에만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령은 주택, 상가 등가 같은 일반건축물에는 적용이 안되고,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만 적용된다고 합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난방설비 등)⑤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발코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