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 설비법 신설 시행

기계설비는 위생 설비, 냉난방 설비, 급탕설비, 오배수 설비 등의 건축설비를 모두 지칭하는 말로 이러한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공·유지·관리를 위해 기계설비 법이 2018년 4월 17일 제정되어 2020년 4월 18일 시행 예정이며, 건축물 착공 전·후 기계설비 허가 및 검사, 기계설비 유지관리 의무 점검 등이 기계설비 법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착공 전·후 기계설비 허가 및 검사

먼저 건축물 착공 전·후 기계설비 허가 및 검사 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시, 도, 구청장에게 공사 전 기계설비 도면의 적절성, 적합한 기계설비 공사업체와의 계약 여부, 감리원의 배치 상황 등을 확인받아야 하고, 공사 후에는 설계도면대로 기계설비가 공사됐는지 확인 검사를 통과해야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으며, 건축 감리하듯이 기계설비 분야도 관리 감독하여 설비의 품질을 향상 시킨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기계설비 유지관리 의무 점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 의무 점검대상

이 법률에서 시설 관리하는 분들이 눈여겨봐야 할 사항으로 일정 규모의 건물은 기계설비 유지관리 관리자를 선임하여 설비의 점검 관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의 시설물은 기계설비 유지 책임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해 기계설비를 관리해야 합니다.

 

기계설비 점검 및 유지 관리

쉽게 얘기하면 일정량의 전력을 사용하는 건물은 전기기사 등을 취득한 전기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하여 관리하듯이, 기계설비도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기계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을 관리책임자로 선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기계설비 법이 2020년 4월 18일 시행이라고 해서 바로 기계설비 유지 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적용되는 건물들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선임 유예기간을 두어 2021년 4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시설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데, 가장 빨리 도래하는 선임 기한이 2021년 4월로 예정되어있으므로 시설물 관리 담당자께서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채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주세요.

 

기계설비 유지관리 자격

여기서 중요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9년 11월 발표된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정령(안)"을 보면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자격은 국가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건축 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산업기계설비 등의 산업기사·기사·기술사 자격 등을 취득한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시행령 제정령(안)"이기 때문에 변경될 수 도 있음을 참고해 주세요.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자격을 갖추면 경력에 따라 초급, 중급, 고급, 특급 기술자로 나눠집니다.

 

기계설비 법 적용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듯싶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존 인력이 기계설비 법 자격을 갖추고 있으면 문제없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신규 인력채용에 대한 인건비 부담 문제와 인건비 해결을 위해서 기존 인력을 해고하고 기계설비 자격을 갖춘 사람을 채용하게 되면 고용 불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건물관리 모협회에서는 기계설비 양성교육 수첩을 제안한 상태로 국토부에서 검토 중입니다.

 

기존 관련법에 의해 법적으로 선임하는 전기, 가스, 승강기, 소방안전관리, 냉동기 등 중 전기를 제외하면 국가기술자격증 없이 협회 가서 며칠간의 교육 후 받는 수첩만으로 충분히 선임할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기계설비 법으로 기계 책임자 선임을 의무화해도 국가기술자격증 없이 협회 교육수첩으로도 충분히 선임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고, 선임 내용만 많고 시설 근무자의 법적 책임 범위만 커져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동그라미 할 서류가 하나 더 늘어 난 듯 합니다.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