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73조에 의거하여 전기설비의 안전한 유지 및 운용을 위해 건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전기설비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기설비 용량에 따른 전기 안전관리자 상주 또는 대행
▣ 전기사업법
제73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전기사업자나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휴지 중인 전기설비는 제외한다)의 공사,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전기, 기계, 토목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건물의 경우 한전에서 수전받는 전기용량이 75㎾ 이상이 되면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관리를 해야 하는데, 수전용량이 75kw 이상이라고 해서 반드시 전기안전관리자를 채용하여 관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전 수전용량과 비상발전기 용량의 합계 75KW 이상 1,500KW 미만일 경우 일정 자격을 갖춘 전기안전관리 대행사업체에게 위탁 관리할 수가 있고, 한전수전 과 발전기에 추가로 1,000kw 미만 용량의 태양광 발전설비가 있으면 2,500kw 미만까지 전기안전관리 대행이 가능해집니다.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전 수전용량 1,000kw 미만, 비상 발전설비 500kw 미만, 태양광 발전설비 1,000kw 미만 이면서 둘 이상의 용량 합계가 2,500kw 미만인 경우만 전기 안전관리대행업체를 통해 관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전 수전용량 1,100kw, 비상 발전기 용량 300kw로 합산하면 1,400kw로 2,500kw 미만이 되어 대행 가능 용량이 되지만 한전 수전용량이 1,000kw를 초과하여 안전관리 대행을 할 수가 없게 되는데, 한전 수전, 비상 발전기, 태양광 발전설비 용량 중 둘 이상의 용량의 합계가 2,500kw 미만이더라도, 3가지 중 1개라도 상기 용량 조건을 초과하면 대행을 할 수가 없음을 명심하여 주세요.
반대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채용하여 상주 관리하는 경우는 대행 가능 용량 표에서 미만을 이상으로 바꾸면 되는데, 한전 수전용량 1,000kw 이상, 비상 발전기 500kw 이상, 태양광 발전설비 1,000kw 이상인 경우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자격
다음으로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기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전기안전관리로 선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전기 자격증의 종류와 실무경력에 따라 선임할 수 있는 전기설비 수전용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전기 수전전압 10만V 미만, 1,500kw 미만은 경력이 없어도 전기산업 기사 이상의 자격만 있으면 선임이 가능하고, 10만V 미만, 1,500kw 이상부터는 전기 관련 실무경력이 있어야만 선임이 가능해집니다.
전기기사는 실무경력 2년, 전기산업기사는 실무경력 4년이 되면 일반적인 건물과 아파트 등에서는 전기설비 용량에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모든 건물에 선임이 가능해져 기사나 산업기사 의미가 없어지게 되므로 자격증 취득시 꼭 기사 자격을 취득할 필요는 없습니다.
선임신고 및 직무교육
이렇게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하게 되면 30일 이내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해당 시·도회에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국가기술자격수첩, 재직증명서, 실무경력증명서(한국전기기술인협회 회원일 경우 제출 면제)를 지참하여 방문 후 선, 해임 신고를 해주세요.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사업법 제73조의 4 및 시행규칙 제46조”에 위거 하여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교육을 수강해야 하는데, 전기안전관리자로 처음 선임되신 분은 “특별교육”과정을 최초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수강해야 합니다.
최초 교육 후부터는 3년마다 “직무 보수교육”을 받으시면 되고, 교육신청은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전기기술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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