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또하나의 연말정산 건강보험료 정산 조회 확인
- 유익한 생활정보
- 2020. 4. 24.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년 4월경 직장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합니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이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당해연도 소득에 의해 부과되어야 하나, 당해 연도 중에는 소득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후, 다음 해 2월 사업장에서 확정된 소득에 의해 전년도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기 납부한 보험료와 정산하여 4월분 보험료에 부과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2018년도 월급이 3,000,000원이고 2019년 급여가 인상되어 3,500,000원 일 경우 2019년에 납부하신 건강보험료는 2018년 월급 3,000,000원을 기준으로 월 100,000원 정도 납부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2019년 급여가 3,500,000원으로 인상되었을 경우 월 건강보험료는 130,000원 정도 납부해야 하는데 100,000원만 납부하였으므로 3만 원의 차액이 생기고 1년 치를 계산하게 되면 36만 원의 정산차액이 발생하여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과급, 상여금, 호봉 승급 등으로 작년에 월급이 오른 직장인은 덜 낸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는 것이고, 임금 하락으로 소득이 줄어든 직장인은 더 낸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별 연말정산 내역조회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조회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민원신청 ▶개인민원 ▶ 보험료 ▶ 개인별 연말정산 내역 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정산 보험료가 마이너스 일 경우는 환급이고 반대의 경우는 추가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연말정산 보험료 일시납부 및 분할납부
특히 2020년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상황을 고려해 분할 납부를 기존 5회에서 10회로 확대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납부해야 할 보험료가 매월 납부하는 보험료보다 많을 경우, 별도 신청이 없으면 10회로 분할 공제되며 일시납부 또는 분할 횟수 변경을 원하는 가입자는 사용자의 신청에 의해 ‘직장가입자 분할납부 차수 변경 신청서’를 5월 11일까지 관할 보험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원하는 횟수로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실제 보수에 따라 전년도에 냈어야 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보험료가 오르는 것이 아니고, 급여 인상, 성과급, 시간 외 근무수당 등 예상치 못한 보수 발생 등으로 인한 급여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차액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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