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1년차 연차휴가 11일 미사용시 소멸

시설관리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직이 많은 편이고, 퇴사 시 퇴직금 외에 미사용 한 연차수당을 함께 수령하여 퇴사를 합니다.

 

특히 입사 1년을 넘기신 분들은 26일의 연차가 발생해 쏠쏠한 목돈이 들어오지요.

 

하지만 최근 개정된 근로 기준법 개정으로 이러한 연차 보너스가 없어지게 되었는데, 개정된 연차 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8년 5월 근로기준법 개정 전 연차

입사 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2년 차에 사용 가능한 연차는 1년 차에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한 유급휴가를 포함하여 총 15일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입사 일자가 2018년 6월 1일이고 1년 개근 시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15일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1년 차에 발생한 11일의 연차 중 1년 차에 일부를 사용하게 되면 2년 차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15일에서 1년 차에 사용한 연차를 공제한 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즉 아래와 같이 입사 1년 차에 연차를 5일 사용하게 되면 2년 차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10일이  됩니다.

 

2018년 5월 근로기준법이 개정 후 연차

이렇게 입사 1년 차의 연차 사용 가능일수가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고 신규 입사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2018년 5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는데요.

 

입사 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2년 차에 사용 가능한 연차는 1년 차에 11개월 동안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한 11일의 유급휴가와 별도로 15일을 추가해 총 26일이 됩니다.

 

아래 예시를 보면 입사 일자가 2018년 6월 1일이고 입사 후 1년 개근을 하면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총 26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입사 후 1년간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게 되면 26일의 연차수당을 받고 퇴사할 수 있었습니다.

 

2020년 3월 근로기준법이 재개정

하지만 미사용 한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신규 입사자의 휴식권 보장이라는 취지와 맞지 않는다 하여 2020년 3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연차 사용에 대한 근로기준법이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연차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개정내용은 "1년 미만 근로자가 1개월 개근 시 마다 발생하는 연차휴가(최대 11일)를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게 된다"입니다.

 

따라서 아래 예시처럼 1년 차에 11개월 동안 개근으로 인하여 발생한 11일의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므로 입사 1년 차 여러분 께서는 눈치 보지 마시고 휴가를 가셔야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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