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사람이 거주하는 아파트나 다중이용시설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건물 내 소독을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오늘은 소독과 관련된 법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건물 내 소독에 관한 법령 근거를 보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는 소독 실시 의무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소독 의무)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쥐,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이하 "소독"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