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소독 작업
- 건물설비 이야기
- 2020. 3. 25.
여러 사람이 거주하는 아파트나 다중이용시설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건물 내 소독을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오늘은 소독과 관련된 법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건물 내 소독에 관한 법령 근거를 보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는 소독 실시 의무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소독 의무)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쥐,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이하 "소독"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는 소독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시설물 종류에 대해 나열하고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객실 수 20실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식품접객업소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ㆍ농어촌버스ㆍ마을버스ㆍ시외버스ㆍ전세버스ㆍ장의자동차,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와 공항시설,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항만법」에 따른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 「철도사업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驛舍) 및 역 시설
4.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5. 종합병원ㆍ병원ㆍ요양병원ㆍ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6. 한 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 급식소
7. 「주택법」에 따른 기숙사 및 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합숙소
8.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객석 수 300석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9.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1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만 해당한다)
13.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4항 별표7”은 소독을 실시해야 하는 횟수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방역기동반의 운영 및 소독의 대상 등) ④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별표 7의 소독횟수 기준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한다.
먼저 일반 건축물과 아파트의 소독 횟수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머지 건축물들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독횟수 계산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은 4월에서 9월 사이에는 2개월에 1회 해야 하므로 5, 7, 9월에 소독을 실시해서 3번을 해야 하고, 10월에서 3월 사이는 3개월에 1회 해야 하므로 12, 3월달 2번 실시해서 1년에 총 5번 소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의 경우 4월에서 9월 사이에는 3개월에 1회 해야 하므로 6, 9월에 소독을 실시해서 2번을 해야 하고, 10월에서 3월 사이는 6개월에 1회 해야 하므로 3월달 1번을 해서 1년에 총 3번 소독을 해야 합니다.
소독방법
소독방법은 실내, 실외 소독으로 나누어지고 실내소독에는 분무소독, 도포작업, 독이작업 방법이 있습니다.
분무소독은 살충제를 분무기로 안개와 같은 상태로 분무하여 바퀴벌레, 진드기와 같은 해충 등을 살충하는 방법입니다.
도포작업은 해충의 표피를 통하여 침투하는 살충제를 바닥에 도포하여 기어 다니는 해충을 박멸시키는 방법이고, 독이작업은 해충이 좋아하는 먹이와 혼합한 독 먹이로 유인하여 해충을 박별 시키는 방법입니다.
실외 소독은 하수구, 정화조, 웅덩이, 건물 주변, 기타 해충 서식지를 분무기로 살포하며 번식기에 중점적으로 살포하는 분부식 방법과 쥐약을 놓아 쥐를 잡는 구서 작업이 있습니다.
구서작업시 주의할 점은 구서작업중 표지판을 설치하여, 반려동물이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해 사고 발생을 예방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독에 사용되는 약품은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허가한 제품으로 대상 곤충에는 살충효과가 뚜렷하고 인체에는 독성이 없는 우수 약제만 엄선하여 사용해야 하므로 소독작업 전 업체에게 사용하는 약품에 대한 MSDS(물질 안전보건자료)를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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