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승강기 안전 검사 신청 방법에 대해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건물에 설치된 승강기는 정기검사와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정기검사는 1년에 한번, 정밀안전검사는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나면 받게 됩니다. 정기안전검사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승강기의 정기검사 주기는 1년입니다. 하지만 설치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25년이 지난 승강기와 결함으로 중대한 사고 또는 고장이 발생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승강기는 6개월 1번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 외 화물용, 자동차용, 소형 화물용 승강기와 단독주택에 설치된 승강기는 2년에 1번씩 검사를 받으면 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장애인 및 승객용 승강기는 1년에 1번씩 정기검사를 받습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부터 검사 시기가 되면 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