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정기안전 검사 신청 및 수수료 계산

오늘은 승강기 안전 검사 신청 방법에 대해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건물에 설치된 승강기는 정기검사와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정기검사는 1년에 한번, 정밀안전검사는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나면 받게 됩니다.

 

정기안전검사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승강기의 정기검사 주기는 1년입니다. 하지만 설치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25년이 지난 승강기와 결함으로 중대한 사고 또는 고장이 발생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승강기는 6개월 1번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 외 화물용, 자동차용, 소형 화물용 승강기와 단독주택에 설치된 승강기는 2년에 1번씩 검사를 받으면 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장애인 및 승객용 승강기는 1년에 1번씩 정기검사를 받습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부터 검사 시기가 되면 검사 안내문이 발송되고 이것에 따라 검사 신청을 하면 됩니다.

 

정밀안전검사

 

 

정밀안전검사는 정기검사 결과 결함의 원인이 불명확하여 사고 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밀안전검사가 필요한 경우와 승강기의 결함으로 중대한 사고 또는 고장이 발생한 경우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며, 그 외 정상적인 승강기의 검사주기는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입니다. 한 마디로 건물 지어진 지 15년이 되었다면 받을 시기가 됐다는 거지요.

 

정밀안전검사 시에는 하중시험을 하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쇠덩어리로 되어 있는 무게추와 같은 분동입니다. 분동을 승강기에 넣고 하중 및 과부하 시험을 하게 되는데, 분동 준비는 건물 관리 주체에서 해야 하고 분동을 준비하지 않아 하중시험이 불가할 경우 불합격 판정이 되므로 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동은 구매할 필요는 없고 대한승강기협회에서 대여를 하거나 네이버 검색창에 <승강기 분동 대여>를 검색하여 검사일정에 맞게 대여를 해주세요.

 

 

그리고 정밀안전검사를 받는 연도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싶으면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고객지원센터(☎1566-1277)로 문의를 하면 검사 연도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정밀안전검사를 받게 되면 해당 연도에는 정기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검사 신청방법

검사 신청은 <승강기 민원24>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전기안전공사에서 하는 전기안전검사는 회원 가입을 해야 하지만 승강기의 경우는 비회원으로도 검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승강기 민원24 승강기 검사 신청 클릭

 

 

2. 정기검사 / 정밀안전검사 클릭

 

 

3. 검사 신청대상 조회

검사 신청 대상 건물 및 승강기를 검색 확인하는 단계로 고객 안내번호, 승강기 고유번호, 건물 주소 3가지 방법으로 조회 가능합니다.

 

 

고객 안내번호는 검사 안내문에 표기되어 있고, 고유번호는 승강기 내에 보시면 승강기 번호와 QR코드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여기 승강기 번호가 <승강기 고유번호>가 되겠고,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검색하면 해당 승강기의 정보와 검사 및 고장 이력 등을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4. 검사 신청 신청

검사 신청대상 정보를 검색하면 건물명과 주소가 나오는데, 검사 대상 승강기가 있는 건물 주소와 일치하는지 확인 후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줍니다.

 

 

 

5. 검사 신청 정보 입력 검사 신청 및 결제하기 신청 완료

검사 수수료를 확인하고 신청하는 사람의 정보와 세금계산서를 받을 정보를 입력하여 주고 확인을 하여 주시면 검사 신청서 작성이 완료가 됩니다. 최종적으로 수수료를 입금해야 검사 일정이 확정이 되니 참고하여 주세요.

 

 

 

검사 신청 및 결제하기를 클릭하면 작성한 내역으로 최종 신청서 제출 확인을 하고 수수료를 입금할 납부계좌를 확인합니다.

 

 

6. 접수 완료 후 검사 신청 내역은 나의 민원 승강기 검사 신청 현황

 

 

7. 민원 신청내역 확인

<승강기 검사 신청 현황>을 클릭을 하고 검사 신청 연월과 검색 조건에 건물명 또는 고객 안내번호를 입력 후 검색을 누르면 신청 현황이 조회가 됩니다. 수수료를 납부하면 접수 대기 상태가 접수 완료로 변경이 되어 검사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수수료를 납부하면 아래와 같이 입금 안내가 문자가 오니 참고하여 주세요.

 

 

 

검사 수수료 계산하는 법

검사 수수료는 기준 수수료(기본요금)와 체중 요금(할증요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승객용 승강기를 기준으로 수수료 계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승객용 승강기의 기본요금은 6층까지 115,700원이고, 6층을 초과하게 되면 1개 층당 2,900원이 할증이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8층 건물의 정기검사 수수료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 6층까지 기본요금 : 115,700원
  • 2개 층 할증요금 : 2,900원 + 2,900원 = 5,800원
  • 총 수수료 = 115,700원 + 5,800원 = 121,500원

 

더 쉽게 계산하는 방법은 승강기 민원24내에 검사 수수료 계산기가 있어 승강기 종류와 운행 층수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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