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건물의 관리주체(관리소 또는 건물주)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 1항」 에 의거하여 「승강기 안전관리자」 를 3개월 이내에 한국승강기 안전공단에 선임하여야 하는데, 승강기 운행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라는 조건이 있네요. 아무나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없다는 의미 겠지요.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및 자격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승강기 안전관리자) ① 관리주체는 승강기 운행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을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승강기를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승강기 안전관리자(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주체를 말한다)를 선임하였을 때에는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