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자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건물의 관리주체(관리소 또는 건물주)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 1항」 에 의거하여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3개월 이내에 한국승강기 안전공단에 선임하여야 하는데, 승강기 운행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라는 조건이 있네요. 아무나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없다는 의미 겠지요.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및 자격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승강기 안전관리자)
① 관리주체는 승강기 운행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을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승강기를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승강기 안전관리자(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주체를 말한다)를 선임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승강기 안전관리자나 관리주체가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그리고 승강기 안전관리자 미선임시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2조(과태료)에 의거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내에 꼭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 규칙 [별표9]에 명기가 되어 있고, (가)에서 (라)까지는 국가기술 자격증이나 실무 경력이 있어야 하는데 (마)번은 승강기 기술에 관한 기본교육을 이수한 경우로 대부분 이자격 요건으로 선임을 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승강기 기능사 이상의 자격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승강기ㆍ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의 전문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이라고 인정되는 학위를 포함한다)
라. 6개월 이상의 승강기 설계ㆍ제조ㆍ설치ㆍ인증ㆍ검사 또는 유지관리에 관한 실무경력
마.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승강기 기술에 관한 기본교육의 이수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 29조 5항3개월 이내에 한국승강기 안전공단에서 승강기 관리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이교육을 이수하면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 

승강기 안전관리법 29(승강기 안전관리자)
⑤ 관리주체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승강기 관리에 한 교육(이하 "승강기관리교육"이라 한다)을 받게 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주체(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가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및 교육 수강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전관리자 선임신고는 한국승강기 안전공단 승강기민원24에서 접속하여 온라인으로도 신고 가능하고,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서식자료실에서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변경 통보서를 다운로드 후 신고서를 작성하여 한국승강기 안전공단 관할 지역사무소에 팩스 발송으로도 선임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전관리자선임변경통보서.hwp
0.02MB

 

선임신고 후 교육을 수강은 한국승강기 안전공단 승강기교육센터에 접속하여 수강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집체교육 있고 둘 중 하나를 택하여 신청하시면 되고 교육시간은 4시간이며, 온라인 교육은 교육 수강 후 간단한 평가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은 25문항으로 60점 이상 득점해야 수료 가능하고 미달 시 재시험에 응시해야 됩니다. 오프라인 집체교육은 평가시험은 없고 교육장에 방문하여 강의만 수강하시면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교육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52조 2항에 의거하여 3년마다 재교육을 받으셔야 하고, 미수 강시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2조(과태료)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52조(승강기관리교육의 내용 등)
승강기관리교육의 주기는 3년으로 한다.

④ 승강기관리교육은 집합교육, 현장교육 또는 인터넷 원격교육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교육 수료증

 

핵심정리

1.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근거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 29조 1항

2.  선임/변경신고 : 선임 또는 변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

3.  승강기 관리 교육 :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후 3개월 이내 수강(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집합교육중 택일하여 4시간 수강)

4.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2조(과태료)에 의거하여 과태료 부과  
   -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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