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를 안전하게 사용하고 유지 관리하기 의한 관련 법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체점검 : 매월 1회 이상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또는 건물주)는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제17조 1항」에 의거하여 매월 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결과를 국가승강기정보센터에 입력하게 되어있습니다.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7조(승강기의 자체점검) ① 승강기 관리주체는 스스로 승강기 운행의 안전에 관한 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점검기록을 제10조의3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자체 점검을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8조」에 명기가 되어 있고, 승강기 관련 자격증이나 경력이 있어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건물에서는 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