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자체점검/정기정검/배상책임보험
- 건물설비 이야기
- 2020. 3. 23.
승강기를 안전하게 사용하고 유지 관리하기 의한 관련 법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체점검 : 매월 1회 이상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또는 건물주)는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제17조 1항」에 의거하여 매월 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결과를 국가승강기정보센터에 입력하게 되어있습니다.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7조(승강기의 자체점검) ① 승강기 관리주체는 스스로 승강기 운행의 안전에 관한 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점검기록을 제10조의3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자체 점검을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8조」에 명기가 되어 있고, 승강기 관련 자격증이나 경력이 있어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건물에서는 승강기를 이용하는 사용자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고, 관리사무소 직원이 하기에는 위험하며 전문성도 떨어져 승강기 관리업체에 위탁하여 매월 자체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 점검 결과는 승강기 관리업체에서 점검 후 국가승강기정보센터에 입력을 하게 되고, 건물관리 주체는 건물명이나 승강기 번호를 입력하여 결과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승강기 관리자가 아닌 일반인도 승강기 내부에 있는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조회하면 이용하고 있는 승강기 점검 결과와 고장 이력 및 상태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기점검 : 년 1회
자체점검은 승강기 유지관리업체가 매월 1회 이상 실시 하지만, 정기점검은 한국승강기 안전공단에서 년 1회 실시를 합니다. 검사신청은 한국승강기 안전공단 점검 안내문 수령 후 승강기 민원24에 접속하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승강기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 1항」에 의거하여 의무적으로 승강기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승강기의 안전검사) ① 관리주체는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안전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1. 정기검사: 설치검사 후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 이 경우 검사주기는 2년 이하로 하되,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별로 검사주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승객용 승강기의 정기점검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 1항」에 의거하여 1년에 한 번 받고, 화물용 승강기의 정기점검은 「동법 시행규칙 제54조 2항」에 의거하여 2년에 한 번 받으면 되겠습니다.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등) ① 법 제32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의 검사주기는 1년(설치검사 또는 직전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매 1년을 말한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의 경우에는 정기검사의 검사주기를 직전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엘리베이터: 2년
가. 별표 1 제2호가목9)에 따른 화물용 엘리베이터
나. 별표 1 제2호가목10)에 따른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다. 별표 1 제2호가목11)에 따른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Dumbwaiter)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에 설치된 승강기: 2년
승강기 배상책임보험
마지막으로 승강기 사고로 인해 제3자(타인)에게 신체 혹은 재산상의 손해 발생 시 배상을 위해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0조 1항」 에 의거하여 관리주체는 필수적으로 승강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게 되어있으며, 미가입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되므로 사고를 대비하여 꼭 가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0조(보험 가입) ①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사고로 승강기 이용자 등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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