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부터 전기설비 규정 개정으로 전기공사 시 합성수지(CD, PVC) 전선관은 은폐된 장소에서 사용이 금지되었는데요. 그렇다고 전면 사용 금지는 아니고 공사 조건에 따라 부분적으로 사용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개정된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의 일부내용입니다.합성수지관은 이중 천장(반자 속 포함) 내에는 시설할 수 없다.콤바인 덕트관(CD관)은 직접 콘크리트에 매입하여 시설하거나 옥내 전개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불연성 마감재 내부, 전용의 불연성 관 또는 덕트에 넣어 시설할 것. 전기 설비 규정이 개정된 이유는 사람 눈으로 직접 볼 수 없는 천정과 같은 은폐된 장소에 설치된 합성수지 전선관에 불이 붙으면 화재 발견이 늦어져 화재를 확산시키기 때문입니다. 설명에 앞서! 난연은 불에 타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