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시 CD 전선관 사용 금지와 사용 가능한 경우
- 전기 이야기
- 2023. 10. 31.
2022년 1월부터 전기설비 규정 개정으로 전기공사 시 합성수지(CD, PVC) 전선관은 은폐된 장소에서 사용이 금지되었는데요. 그렇다고 전면 사용 금지는 아니고 공사 조건에 따라 부분적으로 사용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개정된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의 일부내용입니다.
- 합성수지관은 이중 천장(반자 속 포함) 내에는 시설할 수 없다.
- 콤바인 덕트관(CD관)은 직접 콘크리트에 매입하여 시설하거나 옥내 전개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불연성 마감재 내부, 전용의 불연성 관 또는 덕트에 넣어 시설할 것.
전기 설비 규정이 개정된 이유는 사람 눈으로 직접 볼 수 없는 천정과 같은 은폐된 장소에 설치된 합성수지 전선관에 불이 붙으면 화재 발견이 늦어져 화재를 확산시키기 때문입니다.
설명에 앞서! 난연은 불에 타긴 하나 잘 안 타는 것이고 불연은 콘크리트, 벽돌, 금속과 같이 불에 아예 안 타는 것이라는 것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중 천장(반자 속) 내 CD관 사용 금지
전기공사 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합성수지관은 난연 CD관(콤바인 덕트관)인데, 천장 마감 재질과 무관하게 이중 천장 내에는 CD관을 시설할 수 없다고 합니다. 천장 마감 재질을 불연성으로 하여도 CD관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금지 이유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은폐된 장소의 CD관이 급격한 화재 확산과 연기 발생의 주원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중 천장 내에는 불연성 전선관으로 시공을 해야 합니다. 천장 속에 설치 가능한 전기 배관 공사는 금속관 공사, 금속제 가요 전선관 공사, 케이블 공사 등이 있습니다.
이중 천장 내에 배선 작업 시 HIV 전선은 금속관, 금속제 가요 전선관에 넣어 설치하고, CV 전선과 같은 케이블은 노출로 배관 없이 설치 가능하다고 하네요.
앞으로 전기 공사 비용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CD관 보다 금속관, 금속제 가요 전선관이 단가가 높기 때문이죠.
난연 CD관 사용 가능한 경우
첫 번째 콘크리트에 CD관을 직접 매입하여 시설하는 경우인데요. 콘크리트 안에 있는 CD관에 화재가 발생하여도 외부로 화재가 확산이 안되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건물 공사 시 철근 배근 후 전기공사를 위해 전선관을 설치하고 레미콘을 타설 합니다. 이경우 전선관으로 난연 CD관을 사용할 수 있겠죠.
두 번째 반자가 없이 개방된 천정 또는 벽체 외부 등과 같은 옥내 전개된 장소에서도 난연 CD관 설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개된 장소란 노출되어 보이는 곳을 의미합니다. 전개된 장소의 반대말은 은폐된 장소입니다. 따라서 옥내 전개된 장소는 천장 아랫면 또는 벽면과 같이 옥측 내에서 은폐되지 않고 노출된 장소를 의미합니다.
노출 시공된 CD관에 불이 붙으면 사람이 쉽게 화재를 발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노출 시공하면 CD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CD관을 설치하고 불연성 마감재로 외부를 마감하거나 전용의 불연성 관 또는 덕트에 넣어 시설하면 CD관에 불이 붙더라도 외부로 화재가 확산이 안되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두께 12.5mm 이상의 석고보드는 불연성 자재로 인정이 되는데요. 12.5mm 이상의 석고보드로 마감을 하면 CD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CD관을 전용의 불연성 관 또는 덕트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 CD관 사용이 가능한데 이 경우는 불연성 관에 CD관을 넣어 관을 이중으로 설치하기에 공사비와 공기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전기 설비 규정 적용 시기
2022년 1월 1일 이후에 건축 허가된 신축 건물은 변경된 전기 설비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신축 건물뿐만 아니라 리모델링 공사나 기존 건축물의 전기 설비를 추가 증설하는 경우도 변경된 전기 설비 기준이 적용됩니다.
위반 시 건축주에게 3백만 원 이하 과태료 및 건물 사용승인(준공검사)이 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네요.
변경된 전기 설비 규정으로 공사 단가, 공사기간 등이 늘어날 수도 있지만 강화된 안전기준으로 시설물의 안전 향상과 화재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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