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세입자도 동대표 가능 공동주택관리법개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2020년 4월 24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 개정 시행으로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서 집주인뿐 아니라 세입자도 동대표가 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세입자 동대표

지금까지 동별 대표자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실소유자만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2차례의 선출 공고에도 불구하고 동대표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 세입자도 후보가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3차 공고에서 소유자 중 후보가 나오게 되면 세입자 후보는 자격이 상실되게 됩니다.

 

150가구 미만 의무관리대상 전환

그리고 150가구 미만의 아파트도 주민 동의 하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종전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 설치돼있거나 중앙난방(지역난방 포함) 방식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축물로 한정되어 있었는데요.

 

이제는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15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도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소유자 및 세입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으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이 되면 법적으로 주택관리사 채용,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 관리비등을 공개해야 합니다.

 

주택관리사 채용 등으로 관리비는 소폭 상승할 수는 있지만 지금까지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만 공개해오던 일반관리비, 청소비, 전기료, 잡수입 등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되어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

아울러,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이라도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관리비 등을 아파트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 등에 공개하게 되었는데요.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47개 관리비 항목을 공개해야 하지만 비의무관리 대상은 21개 관리비 항목만 공개하면 됩니다.

 

21개 항목은 일반관리비·청소비·수선유지비 등의 관리비 10개 항목, 전기료·수도료 등의 사용료 9개 항목, 장기수선충당금, 잡수입이며, 공개를 하지 않는 경우 150만∼2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인 분들은 주의하여 주세요.

 

아울러 지금까지 관리소장으로 배치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공동주택 관리 및 윤리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관리소장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배치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전문성, 효율성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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