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작동기능 및 종합정밀 점검

소방시설의 자체 점검은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작동기능 과  종합정밀 점검  차이점

작동기능점검은 소방시설을 인위적으로 작동시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하는 것으로 방수압력 측정계로 스프링클러나 옥내소화전의 방수압력을 체크하고, 열감지기 시험기를 이용해 화재감지기를 작동시켜 정상적으로 화재경보가 발령되는지 등을 점검하는 것이 작동기능점검에 해당됩니다.

 

열감지기 시험기틀 통한 화재감지시 작동 점검

종합정밀점검은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해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설치 및 유지 관리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으로 정의 내려져 있습니다.

 

종합정밀점검에는 소방시설이 법적기준에 맞게 유지되고 있는지를 점검한다라는 것이 추가된 것 말고는 작동기능점검과 동일합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소방업체가 점검을 할 때 두 점검 별 차이 없이 동일하게 점검을 하며 점검 비용도 거의 똑같고, 점검 보고서 양식만 약간 틀릴 뿐 두 점검 동일하게 점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동기능점검

그러나 점검 방법은 유사해도 점검 대상물, 점검 횟수 등에 차이는 있는데, 먼저 작동기능 점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층 건물등의 특급 소방대상물과 위험물 제조소 및 소화기구만을 설치해놓은 대상물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건물들이 작동기능 점검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동기능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해야하고,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해야 합니다.

 

종합정밀점검 

그리고 종합정밀점검 대상물일 경우는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면 되겠습니다.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 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이상의 건축물, 연면적 5,000㎡이상이고 11층 이상의 아파트, 연면적 2,000㎡이상의 다중 이용업소가 설치된 건물, 연면적 1,000㎡이상으로 옥내소화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공공기관 건물,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중 1개에 해당이 되면 종합정밀 점검 대상물이 됩니다.

 

점검 횟수는 연 1회 이상이며,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종합정밀 점검 대상물은 작동기능점검 1회, 종합정밀점검 1회를 연간 6개월 간격으로 실시해야 하며, 특급 소방대상물은 작동기능 점검은 하지 않고 종합정밀점검만 연간 2회를 실시합니다.

 

 

 

과태료 

소방점검 실시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되므로 점검기한 내에 꼭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점검 완료 후 30일 이내 소방서 점검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되었으나 2020년 8월 14일부터는 7일 이내 제출해야 됨을 명심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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