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기요금 계약방식 단일계약과 종합계약 비교

오늘은 공동주택(아파트)의 전기 사용계약 방식인 단일계약과 종합계약 방식에 대해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전기요금 계약 방식과 전기 사용 상황에 따라 전기요금이 더 나올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전기요금 계약 방식

주택용 전기 요금은 저압과 고압요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단독주택, 빌라 같은 일반주택은 주택용 저압요금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주택용 저압 또는 고압요금 중 한 개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주택용 저압과 고압요금의 전기료 단가를 비교하면 주택용 고압요금이 20% 정도 저렴합니다. 왜 아파트에만 저렴한 주택용 고압요금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을까요?

 

주택용-저압과-고압요금-단가비교
주택용 저압과 고압요금 단가비교

우리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는 220V의 저압전기입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220V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발전소에서는 10~20kV 정도의 전압으로 전력을 생산합니다. 송전 중 전력이 손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발전소에서 생산된 10~20kV의 전압을 변전소에서 345kv 또는 765kv의 초고압 전기로 승압을 합니다. 변전소에서 승압된 전기는 배전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22.9kV까지 낮아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2.9kV의 전기를 최종적으로 가정이나 공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220V 또는 380V로 다시 낮추어야 합니다. 이렇게 22.9kV의 전기를 220V 또는 380V으로 낮추려면 수변전 시설이 필요하겠지요.

 

전기의-송전-과정
전기의 송전 과정

일반주택은 이런 수변전 시설을 집안에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전봇대에 설치된 한전 주상변압기를 통해 22.9kV를 220V로 변압하여 각 가정에 공급을 하고, 주상변압기의 설치와 관리는 한전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220V의 저압 전기로 공급해 줬으므로 주택용 저압 전기라 부릅니다.

 

 

 

일반-주택용-한전-주상변압기
일반 주택용 한전 주상변압기

그러나 아파트의 경우 수변전 시설을 아파트 내의 전기실에 설치하여 22.9kV를 220V로 변압을 하여 각 세대에 공급을 하고, 변압기의 설치와 관리는 아파트 자체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에 22.9kV의 고압전기를 공급해 줬으므로 주택용 고압 전기로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파트-전기실-수변전-시설
아파트 전기실 수변전 시설 (22.9kV -> 220/380V)

주택용 저압전기는 변압기를 한전에서 설치하고 관리하지만, 주택용 고압전기는 아파트 자체에서 설치하고 관리합니다. 따라서 한전에서는 주택용 저압 전기설비의 설치, 운영 및 유지 보수 비용을 전기 요금에 합산하여 청구합니다. 그래서 주택용 저압전기 요금이 고압전기보다 비싼 것입니다.

 

그러나 아파트에서도 수변전 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을 관리비에 부과하기 때문에 아파트 전기 요금이 일반주택보다 더 저렴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단일계약과 종합계약 방식 비교

 

 

그렇다면 모든 아파트가 저렴한 주택용 고압요금 제도를 사용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한전과 전기사용 계약을 종합계약으로 하였으면 주택용 저압요금이, 단일계약으로 하였으면 주택용 고압요금이 적용이 됩니다.

 

일반 주택의 경우 각 가정에서 사용한 전기 요금만 내면 되지만, 아파트의 경우 각 가정에서 사용한 전기요금 외에 승강기나 주차장, 복도 등에서 사용하는 공동 전기 사용료도 내야 합니다.

 

아파트 전기요금 = 세대별 전기료 + 공동 전기료

 

종합계약은 각 세대별 전기 사용량은 주택용 저압요금을 적용하고 공동전기 사용량은 일반용(갑) 고압요금을 적용하는 계약방식이고, 단일계약은 세대 및 공동전기 사용량 모두 주택용 고압요금을 적용하는 계약 방식입니다.

 

종합과-단일계약-세대와-공동-전기요금-부과방식
종합과 단일계약 세대와 공동 전기요금 부과방식

전기요금 단가를 비교했을 때 주택용 저압이 제일 비싸고 그다음 주택용 고압요금이 저렴하고 제일 싼 것은 일반용(갑) 고압 요금입니다.

 

전기-요금별-단가-비교
전기 요금별 단가 비교

종합계약 시 세대별 전기 요금은 제일 비싼 주택용 저압요금을 적용하므로 요금이 인상되지만 공동전기 요금은 제일 저렴함 일반용(갑) 요금을 적용하므로 내려갑니다.

 

단일계약과-종합계약시-전기요금-비교
단일계약과 종합계약시 전기요금 비교

단일계약시 세대 전기 요금은 주택용 저압보다 저렴한 주택용 고압을 적용하므로 대폭 저렴해지지만 반대로 공동전기 요금은 일반용(갑) 고압요금보다 비싼 주택용 고압요금을 적용하므로 올라갑니다.

 

결론적으로 세대별 전기 사용료는 단일계약이 적게 나오고, 공동전기료는 종합계약이 적게 나옵니다.

 

종합계약은 세대별로 전기를 적게 쓰고 공동전기 사용량이 많은 아파트가 유리하고, 단일계약은 세대별 전기 사용량은 많고 공동전기 사용량이 적은 아파트에 유리합니다.

 

단일계약과-종합계약시-유불리-비교
단일계약과 종합계약 유불리 비교

 

아파트 전기요금 계약 방식 변경 절차

 

 

한전에서는 단일계약과 종합계약 중에서 전기 사용자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전 사이버지점에서 단일계약과 종합계약 중 어느 쪽 전기요금이 더 유리한지 비교를 할 수 있고, 유리한 쪽으로 1년에 한번 변경이 가능합니다. 계약방법을 변경하면 1년 이내에 다른 계약방법으로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한전사이버지점에서-단일과-종합계약중-어느것이-더-저렴한지-비교-가능
한전사이버지점에서 단일과 종합계약중 어느것이 더 저렴한지 비교 가능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1년에 한번 이러한 절차를 통해 전기요금이 저렴한 쪽으로 전기계약 방식을 변경합니다.

 

관리비 부과시  단일계약과 종합계약 분쟁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종합계약을 하면 세대별 전기요금은 주택용 저압요금 적용을 해야 하고, 단일계약을 하였으면 주택용 고압요금을 적용해야 하지만 실제로 아파트 관리소에서 관리비를 부과할 때는 단일계약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용 저압요금을 적용하여 부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공동전기료 때문입니다.

 

아파트-전기요금-부과
아파트 전기요금 부과

단일계약의 공동전기료는 종합계약의 일반용(갑) 고압보다 비싸고, 누진제가 적용되는 주택용 고압요금을 적용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단일계약은 종합계약보다 공동 전기 요금이 많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아파트 관리소에서는 공동전기 요금이 많이 나오면 입주민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공동 전기요금은 아파트 전체 전기요금에서 세대별 전기요금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여기서 공동전기 요금을 적게 나오게 하려면 세대별 전기요금을 늘리면 되겠지요.

 

공동-전기요금-계산-방식
공동 전기요금 계산 방식

주택용 고압요금보다 저압요금이 비쌉니다. 따라서 비싼 주택용 저압요금을 적용하면 세대별 전기 요금이 올라가게 되어 공동전기 요금이 적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단일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관리소에서는 세대별 전기 요금을 주택용 저압요금으로 적용하여 부과합니다.

 

단일계약인데 주택용 고압요금을 적용하지 않고 주택용 저압요금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분쟁이 많습니다. 법원의 판례에서도 이것을 적법하다고 판결한 적도 있고 위법이라고 판결한 적도 있어 어느 것이 옳다 말하기 힘듭니다.

 

내가 사는 아파트의 전기요금 계약방식이 궁금하다면 관리소에 문의하시면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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