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전기요금 계산방법
- 전기 이야기
- 2023. 11. 30.
오늘은 전기요금 계산 방법에 대해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전기요금 제도는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농사용 등이 있습니다. 이중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와 관련 있는 주택용 전기요금 계산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주택용 전기요금은 저압과 고압요금 두 가지가 있는데 계산 방법은 동일하므로 주택용 저압요금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용 저압과 고압요금의 차이는 필자가 지난번에 포스팅하였던 글을 참고해 주세요.
우리나라의 전기료는 기본요금, 전력량 요금, 기후환경 요금, 연료비 조정요금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에 추가로 부가가치세와 전력산업기반 기금을 합산한 금액을 최종 전기요금으로 청구하게 됩니다.
먼전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
기본요금은 한전에서 발전소, 변전소, 송전선로 등의 전력 공급설비 건설에 필요한 초기 투자 비용과 투자에 따른 감가상각비, 이자 등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청구됩니다.
주택용 저압의 기본요금은 사용량에 따라 3단계로 구성되어 있고, 한달 동안 사용한 전력량에 해당하는 단계의 요금을 청구합니다. 예를 들어 6월(기타 계절)에 사용한 전력량이 410kWh일 경우 기본요금은 3단계에 해당이 되어 7,300원입니다.
전력량 요금은 실제로 사용한 전력량에 따라 부과되는 금액으로 주택용 저압의 경우 3단계 누진제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면 6월(기타 계절)에 사용한 전력량이 410kWh일 경우 410kWh를 3단계(200kWh+200kWh+10kWh)로 나누어 각 단계에 해당하는 전력량 요금 단가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처음 200kWh는 1단계 적용 200kWh x 120.0원 | 24,000원 |
다음 200kWh는 2단계 적용 200kWh x 214.6원 | 42,920원 |
400kWh 초과분은 3단계 적용 10kWh x 307.3원 | 3,073원 |
합계 | 69,993원 |
주택용 저압요금은 기타 계절과 하계로 나누어집니다. 기타 계절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이 되고, 하계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여름에는 무더위로 에어컨 사용량이 급증하여 평소보다 전기 요금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타계절 1단계 200kWh를 하계에는 300kWh로 △기타계절 2단계 201~400kWh를 하계에는 301~450kWh로 △기타계절 3단계 400kWh를 하계에는 450kWh로 누진 구간폭을 확대하여 적용합니다.
같은 410kWh를 사용하더라도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이 기타 계절에는 77,293원이지만, 하계에는 누진 구간폭 확대로 요금이 61,206원으로 줄어들어 26% 절감이 됩니다.
주택용 전기 요금은 전기 사용량에 따른 누진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전기 사용량이 많으면 전기 요금이 많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누진 3단계의 전기 사용량(기타계절 400kWh, 하계 450kWh)을 초과하게 되면 기본요금은 1,600원에서 7,300원으로 356% 인상되고, 전력량 요금은 214.6원에서 307.3원으로 43% 인상이 되므로 누진제 3단계 전기 사용량을 초과하지 않고 사용하면 전기 요금을 절감시킬 수 있습니다.
기후환경 요금
한국전력공사에서 전기를 생산할 때 배출되는 미세먼지, 온실가스 등을 줄이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전기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요금으로 신재생에너지 의무 할당 이행비용,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이행비용, 석탄발전 감축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전력량 요금에 포함되어 있어서 기후환경 요금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전기 소비자들에게 기후환경비용에 대한 투명성 제고와 친환경 에너지 확대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2021년부터 전기 요금 청구서에 별도로 표기하여 고지 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기준으로 기후환경 요금 단가는 1kWh 당 9원으로 기후환경 요금 단가에 사용 전력량을 곱하여 기후환경 요금을 부과합니다.
▣ 부과방식 : 기후환경 요금 단가 X 사용 전력량
▣ 기후환경 요금 단가 : 9원/kWh ('23년 1월 기준, 매년 변동)
연료비 조정요금
연료비 조정요금은 2020년 12월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의 일안으로 연료비 연동제가 도입되면서 생긴 요금으로 전기 생산에 필요한 석유, 석탄, 천연가스와 같은 수입 연료의 가격 변동분을 주기적으로 전기 요금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국제 유가에 따라 전기 요금이 변동이 됩니다. 유가가 오르면 전기 요금도 오르고 유가가 내리면 전기 요금도 내리겠지요.
그동안 유가가 인상되어도 전기 요금에 유가 인상분을 반영하지 않았지만, 연료비 조정요금 도입으로 유가 등의 연료 가격을 3개월 단위로 반영하여 전기 요금을 조정합니다. 전기 요금의 급격한 변동을 막기 위해 조정폭은 ㎾h 당 최대 ±5원 범위로 제한돼 있습니다.
연료비 조정요금은 연료비 조정단가에 사용 전력량을 곱하여 부과합니다. 그동안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연료비 조정단가를 0원/kWh로 유지하여 왔으나 최근 국제 연료 가격 상승과 한전의 적자로 인해 연료비 조정단가를 5원/kWh로 인상하여 2022년 3분기(7월~9월)까지 적용합니다.
▣ 부과방식 : 연료비 조정단가 X 사용 전력량
▣ 연료비 조정단가 : 5원/kWh ('23년 4분기 기준, 매 분기 변동)
연료비 조정단가는 3개월마다 변동이 되고, 적용 1개월 전 한전 홈페이지에 게시됩니다.
부가가치세
기본요금, 전력량 요금, 기후환경 요금, 연료비 조정요금을 합산한 금액의 10%를 부과합니다.
▣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후환경요금+연료비조정요금)x10%
전력산업기반 기금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력산업의 기반 조성 및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설치한 기금으로 한전이 징수 대행하며, 줄여서 전력기금이라고도 합니다. 부과기준은 기본요금, 전력량 요금, 기후환경 요금, 연료비 조정요금을 합산한 금액의 3.7%를 부과합니다.
▣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후환경요금+연료비조정요금)x3.7%
전기요금 계산 (예)
2023년 8월(하계) 한 달간 사용 전력량이 410kWh 일 때 전기 요금을 계산한 예제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전기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기 차단기 명판의 숫자와 용어 해석 (1) | 2023.12.09 |
---|---|
전력과 전력량 의미와 전기 제품의 전기요금 계산 (0) | 2023.12.05 |
안전한 전기 릴선 사용 방법과 주의사항 (1) | 2023.12.02 |
아파트 전기요금 계약방식 단일계약과 종합계약 비교 (0) | 2023.11.25 |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과 라벨에 담긴 의미 (1) | 2023.11.22 |
단상과 3상의 중성선에 흐르는 전류 (0) | 2023.11.17 |
전기 단상과 3상의 차이와 활용 (0) | 2023.11.13 |
높은 전압으로 송전하는 이유 (1) | 2023.1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