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와 검침일자 변경방법
- 전기 이야기
- 2023. 11. 9.
지난여름 무더운 날씨로 에어컨을 밤낮없이 사용하다 보니 전기요금이 많이 나올까 봐 걱정이 많았을 텐데요. 검침일자를 바꿔 여름철 전기요금 폭탄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검침일자와 누진제
한국전력은 매월 1일에서 매월 말일까지 7차례로 기간을 나누어 전력 사용량을 검침합니다. 그런데 주택용 전기요금은 누진제의 적용으로 같은 양을 써도 검침하는 날이 언제냐에 따라서 요금이 크게 달라지는 이른바 복불복 요금입니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이 많을수록 높은 단가가 적용되는 요금제도 입니다. 따라서 전력 사용량이 많으면 누진율 단계가 올라가 높은 단가를 적용받게 되어 전기 요금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특히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 사이는 여름철 무더위에 에어컨 사용량이 급증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이 하나의 전기요금 계산 기간으로 같이 묶여 있으면 이 시기는 전력 사용량 많아 높은 누진율이 적용되어 전기요금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검침일이 8월 15일이라면 전기 사용 검침대상 기간은 7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로 에어컨 사용이 늘어나는 시기와 일치하게 되어 전기요금이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지요.
예를 들어 7월과 8월 전력 사용량이 모두 400kWh인 집에서 검침일이 1일이라면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사용량인 400kWh에 대해 73,510원의 전기료가 부과됩니다.
반면 15일이 검침일인 경우 7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의 사용량인 600kWh 대해 147,780원의 전기료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200kW를 더 썼을 뿐인데 전기요금은 두 배가 넘게 나옵니다. 이유는 전력 사용량이 많아 높은 누진율이 적용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검침일이 중순이면 보통 무더위가 절정인 기간 즉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가 검침 기간이 되어 이 시기 전력 사용량 증가로 가장 높은 누진구간에 들게 되어 요금이 많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전 검침 날짜를 바꾸면 누진제 구간을 피해 폭염 전기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검침일이 15일이면 전기 사용량이 600kWh이지만 검침일을 1일로 바꾸면 400kWh가 되어 전기 사용량 분산으로 누진제 폭탄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검침일자 변경방법
검침일자 변경은 한전 사이버 지점에서 간단히 할 수가 있습니다. <사이버 지점>이 2023년 12월 31일에 서비스가 종료가되니 2024년 부터는 <한전온>을 이용해 주세요
<한전 사이버지점> → 상단 메뉴의 <신청· 접수> 선택 → <업무찾기 검색란>에서 "희망 검침제 신청" 검색
전기요금 고지서에 있는 <고객번호를 입력 후 조회> → <희망하는 검침일자를 입력>하여 변경신청 완료
단독주택의 경우 원하는 날을 각자 선택하여 변경하면 되고 아파트의 경우 세대별로 검침일을 변경할 수 없지만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합의가 되면 단지 천체의 검침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침일을 변경하면 1년 이내 다른 검침일로 변경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번시간에는 한전 검침일자 변경하여 전기요금을 절약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검침일자를 조정하여 누진구간을 피하면 전기료 인한 효과를 볼수가 있으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름철 뿐만아니라 겨울철 난방으로 인한 전기요금도 줄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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