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최근 건축되는 건축물들을 보면 30층 이상으로 지어는 빌딩, 아파트들이 많고, 이렇게 지어진 건물들은 높이만으로도 그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부상을 합니다.

 

초고층 건물들은 화려한 외관만큼 안전성도 고려하여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고층 호텔에서 일어난 화재 사고를 다루고 있는 타워링 같은 영화를 봐도 알 수 있듯이 초고층으로 지어지는 건물들은 화재가 발생하면 대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층 건물이 늘어남에 따라 안전과 관련된 규제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중 고층 건물에는 화재와 관련된 관리자를 법적으로 선임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임대상 시설물

일반적인 건물은 소방설비기사나 소방안전관리자 1, 2급 자격 등이 있으면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을 할 수 있지만, 초고층 건물은 앞에서 열거한 자격으로는 선임을 할 수 없고 특급 소방안전관리 자격이 있어야 선임이 가능합니다.

 

먼저 특급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1항」에 명시되어 있고, 아파트는 50층, 일반 빌딩은 30층의 초고층 이거나 연면적이 20만 제곱미터 이상의 넓은 대형 건축물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조(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 
 
1.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동ㆍ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ㆍ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등, 지하구를 제외한 것(이하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

가.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나.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다.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이런 초고층 건물 등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2항」에 의거하여 특급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고, 많은 경력과 특정시험을 통과해야만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이 조에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선임자격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격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1항」에 표기되어 있고 아래의 첨부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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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첨부파일 1번에서 4번은 소방기술사와 같은 특정 자격증이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 건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한국 소방 안전원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여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험도 아무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특정 자격과 경력이 있어야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소방 안전원에서 시행하는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강습 교육을 받으면 특정 자격과 경력이 없이도 시험에 바로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 소방 안전원 홈페이지-강습교육 메뉴에 접속하여 교육 신청을 하실 수 있고, 교육 신청자가 많아 조기에 마감되므로 신청시간이 되자마자 접속하여 교육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교육 수강료는 2020년 현재 40만 원으로 소방안전관리자 1, 2급에 비해 높은 편이지만, 교육 수강을 완료하면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무제한으로 계속 응시가 가능합니다.

 

교육은 집합교육으로 10일 동안 80시간 교육을 실시하고, 수강 후 실무능력 평가 시험에 합격하면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 집니다.

 

2015년에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많지 않았고, 선임해야 하는 건물은 많았습니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어 특급 소방안전관리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의 몸값이 매우 높았습니다.

 

현재도 선임제도가 만들어진 초창기보다 나아졌지만, 자격을 갖춘 사람을 구하기 힘든 편입니다.

 

근래에는 인건비 부담이 있어 특급 소방안전관리만 전담하는 직원을 채용하지 않고, 전기안전관리자와 특급 소방안전관리 2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채용하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전기와 특급 소방안전관리를 선임하고 전기과장이나 시설팀장으로 근무하시게 되는데,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구인란을 보면 2020년 현재 월급여가 세전 350~400만 원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급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면 그만큼 책임과 의무가 따르기 때문에 선임되신 분들은 화재예방관리를 철저히 관리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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