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고지서 용어 설명

전기요금은 크게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으로 구성되며,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의 합계에 전력기금과 부가가치세 그리고 TV수신료가 포함되어 전기요금 고지서 청구금액이 결정됩니다.

 

오늘은 전기요금 고지서에 나오는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등 의 여러 용어들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본요금

전기요금 청구 내역서 맨 위칸에 나오는 기본요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 전기를 생산하여 전기 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발전소, 변전소, 송전선로 등의 전력공급설비를 건설해야 합니다.

 

이러한 전력공급설비 건설에 들어가는 초기 투자 비용과 투자에 따른 감가상각비, 지급이자 등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 청구되는 것이 기본요금입니다.

 

기본요금 단가는 전기공급방식(고압, 저압), 계약종별(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농사용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주택용 전력은 사용량에 따라 기본요금은 3단계 구성되어, 전기를 적게 사용하면 기본요금이 적어지고, 많이 사용하면 기본요금이 많아지는 구조입니다.

 

주택용 전력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등은 각 용도에 따라 kw당 기본요금 단가가 정해져 있고, 이 기본요금 단가에 한전과의 사용 계약전력을  곱하여 최종적으로 기본요금이 정해 집니다.

 

그러나 최대수요전력(시간당 피크 전력)을 표시해주는 계량기를 설치한 경우는 계약전력에 kw당 기본요금을 곱하지 않고, 12월분, 1월분, 2월분, 7월분, 8월분, 9월분 및 검침 당월분의 최대수요전력 중 가장 큰 최대수요전력을 계약종별 kw당 기본요금에 곱하여 산정합니다.

 

계약종별

한전과 체결 한 전기 계약의 종류로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농사용 등이 있으며, 계약종별에 따라 기본요금, 전력량요금이 달라집니다.

 

전력량 요금

전력량 요금은 실제로 사용한 전력 사용량에 따라 부과되는 금액으로 주택용 전력의 경우 사용량에 따라 3단계 누진제를 적용하여 계산하고, 나머지는 계약종별에 따라 계절, 시간별 kw당 전력량 요금 단가가 정해져 있고, 이 전력량 요금 단가에 전기 사용량을 곱하면 전력량 요금이 계산됩니다.

 

 

 

전력기금

원래 명칭은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전기사업법 제48조에 의거하여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기금으로 한전이 징수대행을 하고 있으면 부과기준은 전기요금의 3.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전기요금에 3.7%를 곱하면 되겠습니다.

 

역률요금

역률은 한전에서 공급해주는 전기를 손실 없이 사용하는 전기 이용의 효율이라 보면 되는데, 한전에서 공급된 전기가 100%이면 건물 내부 기계장치 등에 95%는 사용돼도 나머지 5%는 사용되지 못하는 전기로 남게 되어 전기 이용 효율은 95%가 되는데 이게 바로 역률입니다.

 

모터 등과 같이 코일 성분이 많은 장치가 있으면 역률이 낮아지게 되어 콘덴서와 같은 것으로 보상을 해주면 역률이 올라가게 되는데, 역률 90%를 기준으로 1% 올릴 때마다 기본요금을 감면받게 되며, 90% 이하 시에는 1%당 기본요금이 추가되어 더 내야 합니다.

 

역률요금은 주택용 전력에는 적용되지 않고 빌딩, 공장 등의 일반용 전력 등을 사용하는 곳에만 해당이 됩니다.

 

빌딩, 공장 등은 전기요금이 많기 때문에 역률의 영향으로 인해 몇만 원에서 몇십만 원까지 요금이 차가 발생하게 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대가족 요금 할인 

주민등록표상 세대 구성원 5인 이상인 주택용 전력을 사용하는 고객에게 적용되며 월 1만 6천 원 한도로 월 전기요금의 30%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신청은 신청방법  한전 사이버지점에 접속하여 인터넷 신청하거나 한전 고객센터(☎123) 통해 접수 하 실수 있습니다.

 

다자녀 할인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3인 또는 “손(孫)” 3인 이상으로 주택용 전력을 사용하는 고객에게 적용되며  대가족 요금 할인과 동일하게 월 1만 6천 원 한도로 월 전기요금의 30%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신청 방법은 대가족 요금 할인 신청 방법과 동일 하니 참고해 주세요.

 

복지할인

복지할인 요금제도는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에너지복지를 확대하고 출산가구를 지원하고자 하는 제도로 할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생명유지장치 사용 고객 및 사회복지시설은 전기요금의 30% 할인

 - 장애인 : 1-3급 장애인 (정액 할인/월 1만 6천 원 한도, 여름철 2만 원 한도)

 - 국가유공자 : 1-3 급상이자(정액 할인/월 1만 6천 원 한도, 여름철 2만 원 한도)

 - 5.18 민주유공자 : 1-3 급상이자(정액 할인/월 1만 6천 원 한도, 여름철 2만 원 한도)

 -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 유족 1인(정액 할인/월 1만 6천 원 한도, 여름철 2만 원 한도)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정액 할인/월 1만 6천 원 한도, 여름철 2만 원 한도)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정액 할인/월 1만 원 한도, 여름철 1만 2천 원 한도)

- 차상위계층 : (정액 할인/월 8천 원 한도, 여름철 1만 원 한도)

 

 

 

TV수신료

TV수신료는 방송법 제67조,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전기공급 약관 제82조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와 한국방송공사 간 체결된 「TV수신료 징수대행 위·수탁 계약」 에 의하여 전기요금에 통합 징수되고 있으며, TV 1대당 2,500원이고 부가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계량기 배수

주택용 전기 같은 저압의 전기를 사용하는 계량기는 배수가 1이어서 계량기 검침값이 실제 사용한 전력량입니다.

 

하지만 고압의 전기를 사용 시 일반 계량기로 사용량을 검침할 수가 없어 PT와 CT라는 장비를 사용하여 전압과 전류를 낮추어야만 계량기로 검침할 수가 있고, 이렇게 낮추어진 전압과 전류의 비를 계량기 배수라 하며, 계량기 검침값에 배수를 곱해야 실제 사용한 전력량이 계산이 됩니다.

   

계약전력

한전과의 계약 시 시간당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전력으로 가정용의 경우 3kw가 기본 계약전력입니다.

 

즉 계약전력이 3kw이면 시간당 3kw의 전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계약전력을 초과하여 사용할 시에는 초과 사용 부과금이 청구되니 유의하여 주세요.

 

이 정도의 전기요금 고지서 용어를 알고 있으면 관리비나 전기요금 고지서 등의 과다 청구 시 용이하게 이의 제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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