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정기검사 온라인 신청 방법

오늘은 자가용 전기설비 정기검사 신청방법에 대해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안전 관리법 11조에 의거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주기는 발전설비 등은 4년이고 그 외 일반적인 전기 수용 설비는 3년입니다.

 

 

따라서 3년에 한 번씩 전기안전공사로부터 검사 안내문이 우편으로 옵니다. 만약 우편물을 받지 못하셨다면 "전기안전여기로"에 접속하여 검사 안내문을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정기검사 안내문 출력

 

 

안내문을 출력하기 위해서는 회원 가입 후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회원 가입은 개인 또는 법인 둘 중 편한 것으로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회원으로 가입하여 안내문을 출력 받았습니다.

 

1. 전기안전여기로 로그인 >> 알림마당 >> 정기검사 안내문 출력 클릭

 

 

 

2. "고객번호, 주소, 상호 및 대표자" 중 아무거나 1개 입력 후 조회 >> 안내문 출력 클릭

 

검사 신청서 작성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기안전공사 관할지자에 FAX로 접수하는 방법이 있고, "전기안전여기"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온라인 검사 신청은 비회원으로는 할 수가 없어 회원 가입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증과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증명서를 준비하여 주세요.

 

1. 전기안전여기로 회원 로그인 >> 정기검사 클릭

 

 

2. 정기검사 신청하기 클릭

 

 

 

3. 정기검사 신청 유형 선택

검사 신청은 고객안내번호 와 주소로 할 수가 있습니다. 고객안내번호는 우편으로 온 검사 안내문에 표기되어 있어, 저는 고객안내번호로 신청을 하였습니다.

 

 

4. 고객번호 입력 >> 검색 >> 수전설비 선택

검사 신청을 해야 할 항목이 두 개가 있으면 먼저 수전설비를 선택하여 신청하면 다음 단계에서 다른 전기설비를 추가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체크 >> 동의완료 클릭

 

 

6. 접수자 정보 확인 >> 다음단계 클릭

접수자 정보 확인 후 접수자 구분란에서 전기설비 소유자/점유자, 감리업체, 전기안전관리자, 대리인 중 1개를 선택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7. 전기설비 신청인 정보 입력 >> 다음단계 클릭

전기설비 설치 상세 주소를 입력합니다. 소유자 변경이 있으면 소유자 변경됨을 선택하여 명의변경 요청을 하고 없으면 소유자 변경 없음을 선택합니다.

 

구분에서 개인과 사업자를 선택합니다. 사업자를 선택하면 상호와 사업자 번호, 대표자 명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인의 주소와 연락처, 우편물을 받을 주소를 입력하고 다음 단계를 클릭합니다.

 

 

8. 관계업체 정보 입력 >> 다음단계 클릭

전기안전관리자 정보를 입력하는 단계로 안전관리 대행을 하면 대행을 선택하고, 그렇지 않고 전기안전관리자가 상주시에는 상주를 선택하여 줍니다. 저는 전기안전공사에서 안전관리 대행을 하고 있어 안전공사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 대행업체가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을 클릭하여 변경 업체 정보를 입력하여 줍니다.

 

 

9. 정기검사 신청 대상 추가 선택 >> 다음단계 클릭

앞서 신청한 수전설비와 검사를 같이 받을 전기 설비가 있을 경우 검사 신청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연도에 태양광 발전설비 검사 시기이면 체크를 하시고, 검사 시기가 아니면 체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비상용 발전기는 수전설비와 함께 검사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하여 같이 검사받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10. 이번 연도 검사받을 전기설비 정보 확인 >> 다음단계 클릭

 

 

11. 첨부파일 등록 >> 다음단계 클릭

사업자등록증과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증명서를 첨부하여 줍니다. 사업자등록증에 이메일 주소를 적어주시면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을 있습니다.

 

 

12. 담당자 연락처 등록 >> 검사 희망일 선택 >> 검사 수수료 확인 >> 신청서 제출

담당자 연락처를 등록하면 검사신청 결과 및 일정 등을 카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받고자 하는 희망 일을 선택합니다. 야간, 토/일요일, 공휴일 검사 시 해당 수수료의 30%가 추가되니 참고하여 주세요.

 

 

13. 신청서 완료 화면

 

 

14. 접수 완료 후 검사신청 내역은 나의민원 >> 민원신청 내역에서 확인

 

 

 

15. 민원 신청내역 확인

민원신청 현황에서 "검토중"일때는 수수료를 납부할 수 없으나 "수수료계산중"으로 바뀌면 "납부"를 클릭하여 신용카드, 계좌이체, 무통장입금으로 온라인 결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결제를 하지 원치 않을 경우 검사 안내문에 있는 계좌로 수수료를 입금하셔도 됩니다.

 

수수료 세부 내역서는 온라인에서 다운로드가 안되기 때문에 안내문에 있는 전기안전공사 관할 지사 고객지원부로 연락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검사 수수료를 납부하시면 "수수료계산중" 이 "접수완료" 로 변경이 됩니다.

 

검사 신청내역 확인은 "상세내역"을 클릭하시면 신청 처리 상태 및 검사 희망일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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