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 비상버튼

 

대형마트나 아파트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에 관련된 뉴스를 접해본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요.

 

이런 뉴스를 접한 후 이른 새벽이나 늦은 밤 아무도 없는 지하주차장을 혼자 가기가 꺼림칙하고, 주차장에 들어서게 되면 주변을 한번 더 둘러볼 수밖에 없게 되지요.

 

지하주차장 비상벨 용도

지하주차장에서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알아두셔야 할 비상장치가 한 가지 있습니다. 주차장 기둥에 보시면 위급 상황 시 눌러주세요 하는 비상벨을 볼 수 있는데요.

 

 

비상벨을 누르게 되면 비상경보 벨이 지하주차장에 울리게 되고, 관리사무실이나 중앙관제실 등으로 연결이 되어 관리자와 통화를 할 수 있게 되어 위급상황을 알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비상벨을 누르는 순간 중앙관제실 모니터 화면에 벨을 누른 곳의 위치와 CCTV화면이 띄어져 위급상황을 신속하게 판단하여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비상벨 설치 법적 근거

2014년 11월에 29일부터 아파트 등과 같은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는 비상벨 설치가 법률화 되어 최근 건축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제3조(적용대상) ① 이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제10조(1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한 기준) ⑤ 주차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계획하여야 한다.
3. 차로와 통로 및 출입구의 기둥 또는 벽에는 경비실 또는 관리사무소와 연결된비상벨을 25미터 이내 마다 설치하고, 비상벨을 설치한 기둥(벽)의 도색을 차별화하여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인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비상벨 설치는 1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만 대상이며, 주차장 통로에 25미터 이내 간격으로 비상벨을 설치하고, 멀리서도 명확하게 비상벨이 설치된 기둥 또는 벽을 인지할 수 있도록 도색을 하여야 합니다.

 

 

최근에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대형마트, 백화점, 빌딩 지하주장에서도 많이 볼 수 있고, 평소 비상벨 위치를 잘 확인해두면 위급 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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