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조(물탱크) 청소

 

물탱크를 거치지 않고 시에서 공급되는 상수도의 수압만(2~3kg/㎠)을 이용하여  수돗물을 공급하는 방식을 직결급수 방식이라 하는데, 보통 3층, 4층 높이의 건물까지는 직결급수 방식으로 무리 없이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으나, 고층 건물의 경우에는 직결급수 방식으로는 고층까지 수돗물을 공급할 수가 없어 저수조에 물을 저장 후 부스터 펌프로 가압하여 수돗물을 공급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저수조, 고가수조 한 번쯤은 들어 보셨을 텐데요. 지하에 있으면 저수조, 옥상에 있으면 고가수조이고 모두 물탱크를 가리키는 말로, 저수조 청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층건물이나 아파트 등에서는 식수로 사용하는 물은 저수조에 저장하였다가 공급되는 물이어서 저수조의 위생관리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수조(물탱크) 청소 대상 건물

집에서 사용하는 정수기도 관리업체에서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청소하듯이, 저수조도 수도법에 위해 6개월마다 한 번씩 청소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수도법에 위한 저수조 청소에 관한 법령 근거를 보면 수도법 제33조 2항은 저수조 관리 및 위생상의 조치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도법
제33조(위생상의 조치)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을 건축물이나 시설의 관리자로 본다. 이하 제3항ㆍ제4항과 제36조제1항에서 같다)는 급수설비(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관리권을 가지는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한 소독등위생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수도법 시행령 제50조 1항은 저수조 청소를 해야 하는 시설물 종류에 대해 열거하고 있습니다.

 

수도법 시행령 
제50조 (소독 등 위생조치를 하여야 할 건축물 또는 시설의 종류)
① 법 제33조 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저수조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돗물을 공급하는 건축물이나 시설은 제외한다.

1.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건축물 또는 시설 안의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인 건축물이나 시설
2.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법」제2조제2항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중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
4. 「공연법」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중 객석 수 1천석 이상인 공연장
5. 「유통산업 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제외한다)
6. 「유통산업 발전법」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상점가(「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제외한다)
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관람석 1천석 이상인 실내체육시설
8.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학원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나목에 따른 예식장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예식장

 

 

 

저수조(물탱크) 청소 주기 및 수질검사

마지막으로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1항은 6개월마다 한 번씩 청소를 해야 하고, 동법 6조 4항은 매년 1회 먹는 물 수질검사 기관에 의뢰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청소 및 위생점검) ①「수도법 시행령」 제5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시설(이하 "대형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저수조를 6개월마다 1회 이상 청소하고 그 위생상태를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해당하는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매년 1회 이상 수돗물의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수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저수조 청소 견적 시 수질검사를 같이 받으면 업체에서 저수조 청소 후 채수를 하여 수질검사를 의뢰해 주므로 편하기 때문에 같이 청소와 수질검사를 같이 해주세요.

 

수질검사를 청소와 별도로 받고 싶으면 국가 상수도 시스템에서 “정보공개” 메뉴 클릭 후 “검사기관 및 제조업체”메뉴를 클릭하면 나오는 수질검사 기관 리스트를 보시고 검사를 의뢰하셔도 되겠습니다.

 

법규정에 위해 청소를 하였으면 저수조 청소 필증을 관할 구청에 신고해야 하고, 보통 청소업체에서 대행하여 신고해 줍니다. 간혹 구청에서 신고필증 접수 안되었다고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어, 청소 후 업체에 전화하여 신고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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