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실외기실

 

우리가 흔하게 길가 또는 아파트, 주택, 건물 등의 외벽에서 볼 수 있는 에어컨 실외기, 특히 여름철 길가에 놓여 있는 에어컨 실외기에서 나오는 열기와 소음으로 더운 날씨에 더 짜증이 날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이런 실외기들이 조금씩 자취를 감추고 있고, 최근 신축 아파트 외벽에서는 에어컨 실외기를 전혀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좌측-구축-아파트-외벽-/우측-신축-아파트-외벽
좌측 구축 아파트 외벽 / 우측 신축 아파트 외벽

2006년부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37조 5항”에 따라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에어컨 실외기를 건물 외부에 설치할 수 없고, 건물 내부에만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령은 주택, 상가 등가 같은 일반건축물에는 적용이 안되고,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만 적용된다고 합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난방설비 등)⑤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집중 냉방방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5항 본문에 따른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냉방설비의 배기장치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건물 내에 설치하는 에어건 실외기실 설치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 공간의 기준) ① 영 제37조 제6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냉방설비가 작동할 때 주거환경이 악화되지 않도록 거주자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공간과 구분하여 구획할 것. 다만, 배기장치 설치 공간을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마련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에 적정한 용량인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규격에 배기장치의 설치ㆍ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여유 공간을 더한 크기로 할 것
3.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세대 내 거실 또는 침실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거실을 포함한 최소 2개의 공간에 냉방설비 배기장치 연결배관을 설치할 것
4.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 공간을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마련하는 경우에는 배기장치 설치 공간 주변에 영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에 적합한 난간을 설치할 것

② 제1항 제2호에 따른 배기장치의 설치ㆍ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여유 공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배기장치 설치 공간을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마련하는 경우로서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 공간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출입문을 연 상태에서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 가로 0.5미터 이상
2. 그 밖의 경우: 가로 0.5미터 이상 및 세로 0.7미터 이상

도시미관 저해, 실외기 낙하 및 에어컨 설치기사들의 추락사고 등의 이유로 건물 외부에 설치할 수 없게 되었고, 실내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해야 함에 따라 실외기 설치 면적만큼 건물 내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게 되었지만, 건물 외관은 정말 깨끗해졌습니다. 

 

 

 

축 처진 에어컨 배관과 먼지에 쌓여 있는 다양한 크기의 실외기들 없어졌기 때문이죠.

 

신축 아파트 외벽을 보면 갤러리창(루바)이라는 곳 보이는데, 이곳이 바로 건물 내부로 들어간 실외기실입니다.

 

에어컨 배관도 건물을 지을 때 실내 천정 및 벽속에 매립 설치하여 벽에 구멍을 타공 할 필요도 없게 되었습니다. 

 

에어컨-실외기실-갤러리-창
에어컨 실외기실 갤러리창(루바)

건물 안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겨울 내내 닫아놓았던 갤러리창(루바)을 열지 않고 여름철 에어컨을 가동하게 되면 실외기실이 통풍이 되지 않아 열로 인하여 실외기실이 과열되어 화재의 위험이 있으니 반드시 갤러리창(루바)을 열고 에어컨을 가동하여 주세요.

그리고 에어컨을 가동하게 되면 실외기도 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흡입하여 냉각핀을 식혀주어야 냉방효율이 좋아지나, 실외기실 갤러리창(루바)을 개방하지 않고 사용하게 되면 뜨거운 공기가 실외기 냉각핀으로 그대로 흡입되어 냉방효율이 안 좋아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 전기요금이 증가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으므로 갤러리창(루바)은 개방하여 주세요.

 

또한 공기 순환이 잘되도록 실외기 주변에 물건을 적재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실외기실-공기-순환-구조
실외기실 공기 순환 구조

 

여름철 실외기실 사용 시 주의사항

1. 통풍이 잘 되도록 실외기실 갤러리창(루바) 개방
   (갤러리창은 비가 들이치지 않는 방향으로 조절하여 개방해야 실외기실로 빗물이 들어오지 않음)

 

2. 통풍이 잘될 수 있도록 실외기 주변 물건적재 금지

 

실외기실-내부
실외기실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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