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축되는 건축물들을 보면 30층 이상으로 지어는 빌딩, 아파트들이 많고, 이렇게 지어진 건물들은 높이만으로도 그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부상을 합니다. 초고층 건물들은 화려한 외관만큼 안전성도 고려하여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고층 호텔에서 일어난 화재 사고를 다루고 있는 타워링 같은 영화를 봐도 알 수 있듯이 초고층으로 지어지는 건물들은 화재가 발생하면 대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층 건물이 늘어남에 따라 안전과 관련된 규제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중 고층 건물에는 화재와 관련된 관리자를 법적으로 선임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임대상 시설물 일반적인 건물은 소방설비기사나 소방안전관리자 1, 2급 자격 등이 있으면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을..
소화설비에는 옥내외 소화전, 스프링클러, 물분무 소화 설비, 포 소화 설비, 청정 소화 약제 설비 등의 여러 설비가 있지만 빌딩이나 아파트에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스프링클러와 옥내소화전 설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화설비 계통도를 보면 지하 기계실에 소화수조와 펌프 등이 있고, 지하주차장에는 프리 액션 밸브 스프링클러 설비와 옥내 소화전, 지상층에는 알람밸브 스프링클러 설비와 옥내 소화전이 있는 구조입니다. 각 주요 설비의 명칭과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기계실 설비 1번(소화수조) : 소화에 필요한 물을 저장하는 물탱크(저수조)로 원칙적으로는 소방 설비 전용으로만 사용하는 물탱크를 설치해야 하나 일반적으로 생활용수와 소방용수 겸용인 물탱크로 많이 설치합니다. 겸용 물탱크 설치조건은 물탱크에 연..
여러 사람이 거주하는 아파트나 다중이용시설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건물 내 소독을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오늘은 소독과 관련된 법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건물 내 소독에 관한 법령 근거를 보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는 소독 실시 의무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소독 의무)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쥐,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이하 "소독"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 예방..
승강기를 안전하게 사용하고 유지 관리하기 의한 관련 법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체점검 : 매월 1회 이상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또는 건물주)는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제17조 1항」에 의거하여 매월 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결과를 국가승강기정보센터에 입력하게 되어있습니다.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7조(승강기의 자체점검) ① 승강기 관리주체는 스스로 승강기 운행의 안전에 관한 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점검기록을 제10조의3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자체 점검을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8조」에 명기가 되어 있고, 승강기 관련 자격증이나 경력이 있어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건물에서는 승..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건물의 관리주체(관리소 또는 건물주)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 1항」 에 의거하여 「승강기 안전관리자」 를 3개월 이내에 한국승강기 안전공단에 선임하여야 하는데, 승강기 운행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라는 조건이 있네요. 아무나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없다는 의미 겠지요.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및 자격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승강기 안전관리자) ① 관리주체는 승강기 운행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을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승강기를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승강기 안전관리자(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주체를 말한다)를 선임하였을 때에는 행..
옥상 점검 중 평소보다 큰 소음이 나는 주방 배기 휀이 발견되어 점검하여 봅니다. 소음 발생 소리를 여러분도 한번 들어 보세요. 베어링 마모로 인한 소음 베어링 손상으로 인한 소음 점검 결과 건물 준공 후 한 번도 교체를 하지 않고 사용한 베어링이 마모 손상이 되어 소음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확실히 하기 위해 업체 사장님한테 동영상을 찍어 문자를 보내 업체 의견을 구해 보니 베어링 손상이 맞다고 합니다. 베어링 규격확인 베어링 규격(베어링 넘버)을 알아야 교체 견적을 받을 수 있는데, 보통 급기휀 명판에 베어링 규격이 표시되어 있으므로, 명판을 촬영하여 업체에 보내주면 교체 견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현장의 배기휀 명판을 보니 베어링 규격이 P208이라고 표기되어 있네요. 명판이 훼손되..
우리가 흔하게 길가 또는 아파트, 주택, 건물 등의 외벽에서 볼 수 있는 에어컨 실외기, 특히 여름철 길가에 놓여 있는 에어컨 실외기에서 나오는 열기와 소음으로 더운 날씨에 더 짜증이 날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이런 실외기들이 조금씩 자취를 감추고 있고, 최근 신축 아파트 외벽에서는 에어컨 실외기를 전혀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2006년부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37조 5항”에 따라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에어컨 실외기를 건물 외부에 설치할 수 없고, 건물 내부에만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령은 주택, 상가 등가 같은 일반건축물에는 적용이 안되고,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만 적용된다고 합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난방설비 등)⑤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발코니 ..
일상생활 속에서 이용하는 승강기는 많은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승강기를 타면서 층 버튼을 열심히 누르고 각자의 목적지에 내립니다. 오늘은 승강기 버튼 중 거의 잘 사용하지 않는 “비상통화 버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는 사면이 모두 철판으로 되어 있어 핸드폰 수신이 잘되지 않는 대표적인 음영지역 중 한 곳으로, 각 이동통신사에 민원상담을 해보면 승강기 내부는 수신 장애 민원 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처리 불가로 답변을 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휴대전화가 안 되는 상황에서 승강기 고장으로 갇히게 됐을 때 외부와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은 “비상통화 버튼”을 누르는 것입니다. 승강기 비상통화 장치의 연결 순서 비상통화 버튼을 누르면 1차적으로 관리사무실 또는 경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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